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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종사자의 성을 매수했다는 군 간부의 아청법 혐의, 청소년 인식 불가 집중 소명해 불기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결과 ㅣ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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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재직 중이어서 가벼운 형사처벌이라도 범죄전력이 생기면 불명예제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에 비추어 성매수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고,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정식기소 또는 최소한 약식기소를 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청소년 인식 여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군 검찰 단계 선임과 피의자 조사 동행 태신은 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뒤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성매수 사실 인정과 청소년 인식 불가의 집중 소명 의뢰인이 여성의 성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되,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당시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인식 불가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제출 의뢰인이 상세히 설명한 사건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군 검찰은 태신의 변론 내용과 의견서로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명예제대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상대가 청소년이었더라도 유흥업소 종사자로서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면 아청법 성매수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 점을 군 검찰 단계에서 집중 소명하는 것이 직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군 간부로서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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