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13세미만 강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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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고, 새벽1 시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쫒아가 넘어뜨린 후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면서 추행하다가, 정신을 차린 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2세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은 이 같은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뢰인은 누범 기간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 당시 야간인 점, 피해자의 옷차림이 초등학생의 옷차림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발육이 남달랐던 점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의뢰인이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을 위하여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를 아동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설득하여 이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13세미만강간 등 사건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일반 강제추행 죄명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출소한지 불과 3달도 되지 않은 의뢰인은 다시금 장기간 감옥살이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의 아동이었음에도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 의뢰인의 처벌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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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