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심 판결 후 구속상태에서 태신 선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1심에서 구속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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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구속된 이후 태신을 선임한 사건으로, 비록 강제추행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친딸인데다 13세 미만의 매우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혼한 부인인 피해자의 모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치밀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만약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본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안에서는 무죄만을 다투기 보다는,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 자료도 충분히 수집하여 예비적으로나마 양형부당 주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변론기법입니다. 비록 무죄 판결은 받지는 못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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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