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신분으로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대가를 지불한 성관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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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1회 성교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00공무원인 자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증거관계상 범행을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였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의 주장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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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