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채팅으로 만남녀와 대가 지불후 관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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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된 만 17세의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만17세인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 처벌받을 시에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비록 상대방이 법률상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외모와 당시의 채팅내용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도저히 인식할 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하였습니다.
요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3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빠져있던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호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 처벌받지 않게 함으로써 결국 기소유예라는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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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