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내 학생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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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 시키고 본인의 신체 일부를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10여분간 비벼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엄벌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청소년인인 사실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 당시의 cctv를 확보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위치, 달리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 만한 사정이 없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야 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아청법으로 의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태신의 법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 졌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시키는 등 태신의 변론 진행 목표가 모두 맞아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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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