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출입구에서 음란행위와 지나던 행인 추행_공연음란, 강제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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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그 후 장소를 이동하여 계단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공연음란 행위 직후에 강제추행 행위가 일어난 점 등으로 인하여 검찰이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쓰는 한편 재판부에 이 사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은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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