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심신상실 상태의 미성년자 준강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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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여성)를 부축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형법상 준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태신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대학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피력하여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소 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와 결국에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가 합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여 합의 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신은 우선 검찰 단계에서 공소장 적용 법조가 일반 형법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이를 기초로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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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