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성관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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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통해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고,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고소하여 피고인은 억울한 마음에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한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태신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 당일, 12시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배심원 7인으로부터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았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배심원 7인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하였고,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태신의 조력으로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거액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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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