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신체 촬영해 현행범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통해 합의해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기소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어서 의뢰인은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선임과 검찰을 통한 피해자 연락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을 위하여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 원활한 합의를 위한 노력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하는 등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3. 검찰 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 요청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반성,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 요약 현행범으로 체포된 불법촬영 사건도 검찰을 통한 합의와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합의 경로를 찾아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