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벌칙(국민참여재판결과)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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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등교원으로 20** 수업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 중 하나로 정하고 학생들을 약 -개월 간 지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수업을 받은 중학생 **명 이었습니다.
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27 판결의 ‘강제추행 행위자에 요구되는 성욕의 자극과 만족’ 존부에 주목하여, ② 행위태양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위적 무죄주장과 예비적 양형주장을 병행하여, 배심원과 재판부를 향해 ‘강제추행의 고의’부분에 대한 논리적 변론을 하였고, 증인신문에 철저히 대비하여 본 공소사실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평결 : 유죄 6명, 무죄 3명
양형 : 벌금 750만원
선고유예 (만장일치)
요약
자칫 잘못하면 교육자 집안의 의뢰인이 성추행범이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안고 가야 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고 아청법상 가중처벌 대상자인 의뢰인의 사정, 초기 일관된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등 불리한 사실이 다수 있었으나, 태신의 의뢰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죄확신으로 초기부터 방향설정이 공고화되어 국민참여재판 당일까지 일관된 무죄주장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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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