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성립하려면 피해자 성적수치심 유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ㅣ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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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누워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나,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원하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추행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태신은 피해자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통상 성범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의뢰인에게 이 점에 대하여 보다 소상히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고,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스킨쉽을 허용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서와 의뢰인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가해자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있었으나, 검찰은 이러한 피해자 진술이 내심의 의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상황이었고, 태신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점 및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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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