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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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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개원 치과 칫솔 배포·3천 원 스케일링이 환자유인? 의료법위반 기소, 의사 출신 변호사 변론으로 1심 무죄 받은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치과의사인 의뢰인 A씨는 치과의원을 개원하면서 홍보 요원을 고용해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소액의 칫솔과 홍보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환자들에게 보험 진료인 스케일링을 3,000원에 시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젊은 개원의인 의뢰인에게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변의 음해성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판촉물 배포와 할인 자체는 사실이었기에 이 행위가 법이 처벌하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와 사실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검토

태신은 의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의료 현장의 실무와 법리를 함께 놓고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2. 사실관계의 구체적 입증

홍보 기간이 단기간이었던 점, 나누어 준 칫솔의 단가가 500원에 불과했던 점, 스케일링은 원칙적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해당 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는 점, 할인 이벤트 기간이 짧았던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3. 법리 주장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되려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원 홍보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무죄.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사례는 별도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요약

개원 초기의 판촉물 배포나 할인 이벤트는 경쟁 병원의 신고로 환자유인행위 사건이 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 출신 변호사가 홍보의 기간·규모·급여 청구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의료시장 질서를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음을 입증하고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료법위반은 면허와 직결되므로 벌금으로 타협하기보다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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