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 침범으로 자전거 타던 어린이 사망케 해 구속된 교특법 치사, 유족 합의와 사각지대 입증으로 집유 석방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피해자를 충격한 뒤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교특법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에 중과실이 결합된 사안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려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으나,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의 심정을 고려하면 합의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사고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족과의 신중하고 끈질긴 합의 설득 태신은 사건 수임 후 피해자 유족과 접촉하여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헤아리면서도 신중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한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2. 사고 현장 분석과 중앙선 침범의 불가피성 주장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와 주변 상황을 분석하여 주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과 도로의 굴곡으로 인한 사각지대 때문에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음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참작 사정을 종합한 양형 변론 합의 성립과 사고 경위의 참작 사정,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사정을 종합하여 구속된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석방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고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요약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고에서도 유족과의 합의와 사고 경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결합되면 구속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극히 어려운 합의를 적극성과 노하우로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사망 사고로 구속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