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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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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계모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원한 의뢰인,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으로 입증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친생자관계부존재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계모자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계모를 의뢰인의 친모로 등재하였고, 의뢰인은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계모가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었으나 계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친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친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친모와의 사이에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매듭지음은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하였고, 유전자검사 결과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서 친모자 관계가 아님이 드러나 이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유전자검사 결과 계모와 의뢰인 사이에 친모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판결로써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친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에 계모를 상대로 한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한 다음, 이들이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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