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인 의뢰인이 양육권소송을 원하여 양육권 지정 성공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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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인 아들 하나를 둔 아버지로,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에는 동의하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이 판결 선고로 마무리될 될 경우 미성년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친권과 양육권 모두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인정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대방이 태신의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행사하고, 아내에게는 2주에 한 번, 각 이틀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 및 아내는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일반적으로 여성이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유책배우자임에도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여성을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남성인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강력히 원하였기에 아내에게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등으로 협상을 제안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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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