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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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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이웃 주차 시비로 목 조른 폭행 기소, 합의 불가능해 보이던 상대를 설득해 합의하고 공소기각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
결과 ㅣ공소기각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웃과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었지만, 피해자의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한 별개의 사건에서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기소 이후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합의가 가능했던 사건이었지만, 장기간의 이웃 갈등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상호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측을 동시에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 사건의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설득

태신은 오랜 갈등으로 지쳐 있던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거쳐, 두 사건이 얽힌 상황에서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호 합의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 상대 사건 증인신문 동행과 상대방 설득

의뢰인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폭행 사건의 공판기일 증인신문에도 출석 동행하여, 상대방에게도 서로 합의하여 두 사건을 함께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이익임을 설득하였습니다.

3. 합의 성립과 공소기각 요청 의견서

양측의 합의가 성립하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변소 요지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여 공소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소기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웃과의 오랜 갈등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웃 분쟁도 양측이 얽힌 사건 전체를 함께 풀어내는 방향으로 설득하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반의사불벌죄의 구조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웃과의 다툼으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최보윤변호사최보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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