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의약품 원료 수입·당뇨 치료제 제조 판매 구속영장 청구, 범죄 성립 의문과 구속 사유 불비로 기각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
결과 ㅣ구속영장청구 기각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 원료를 해외로부터 상당한 양 수입하고, 그 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하였으며, 허가 없이 제조된 당뇨 치료제를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범죄로,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어야 허용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립 자체에 대한 의문과 구속 사유의 불비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문 제기 태신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사실 가운데 보건범죄단속법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짚어내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영장담당판사에게 주장하였습니다. 2. 일정한 주거와 도망 염려 없음, 증거인멸 우려 없음 소명 의뢰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고 가족과 생업이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관련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3. 재범 위험성 없음 등 구속 사유 불비의 적극 피력 의뢰인이 문제된 영업을 중단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구속 사유가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종합하여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재판부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요약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더라도,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론과 구속 사유 불비를 충분히 소명하면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합니다. 의약품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즉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