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행위 저지른 남편 측 위자료 방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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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이 자신을 수시로 폭언하거나 폭행하였고, 의뢰인의 부모 역시 자신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부싸움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당시 의뢰인 역시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별거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 또한 이혼은 원하고 있으나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우선 의뢰인의 아내가 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진단서와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의뢰인 역시 아내로부터 받은 폭행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도 존재함을 주장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아내는 가정법원의 판결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아내가 소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 역시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지정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아내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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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