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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구속기소, 실질 이득 없음 소명해 징역 1년 6월·노역장 일당 상향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결과 ㅣ일부 무죄, 1년 6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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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수적으로 병과합니다. 조세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외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했고,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노역장 유치 일당이 낮게 정해지면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징역형의 최소화와 노역장 일당의 상향을 함께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실질적 이득의 귀속 관계 소명 태신은 이 사건 가공거래의 구조를 분석하여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다른 공범에게 귀속되었고, 의뢰인은 명의와 절차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쳤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 규모 대비 의뢰인 취득 이익의 소액성 강조 공급가액의 규모에 비해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금액으로 대비하여 보임으로써,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한 양형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노역장 유치 일당 상향과 최대한의 선처 요청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여 노역장 유치 일당을 높게 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반성과 가족 사정 등 정상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노역장 유치 일당 상향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 일당을 상향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된 징역형 외에 노역장 유치 기간에 따라 실질적 구금 기간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 일당 상향으로 유치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요약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공급가액에 비례한 거액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되므로, 징역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일당을 다투는 것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에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조세범죄에서 이득의 귀속 관계와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정확히 소명하여 형을 최소화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나 기소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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