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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낳은 아이가 전남편 자녀로 등록된 사건, 친생추정을 번복하고 실제 아버지 확인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 친생추정 번복, 친자 관계 정정
결과 ㅣ친생자관계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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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남편과 혼인하였다가 오랜 기간 별거한 끝에 협의이혼하였고, 이후 현재의 배우자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남편과 별거하던 중에 아들을 출산하였고, 이에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당시 법률상 남편이었던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동거가 없었다면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의 배우자와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절차의 설계 현재의 배우자가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 답답해하던 의뢰인을 위해 태신은 어떤 절차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설계하였습니다. 2.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신청 법원에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배우자와 아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3. 동거 결여의 입증 의뢰인이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할 당시 전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므로 동거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친생추정 번복, 현재 배우자와의 친생자관계 확인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와 별거 기간 등을 토대로 전남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배우자와 아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유전자검사와 별거 사실의 입증으로 친생추정을 번복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친자 관계 정정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