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현 남편과 자식 간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친생자관계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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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1991. 10.경 전남편과 혼인하였다가 2003년부터 별거한 다음 2012. 7.경 협의 이혼하였고, 이후 2013. 5.경 현재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남편과 별거 중이던 2012.경 아들을 출산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당시 법률상 남편이었던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전남편과 별거 중이어서 임신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만나고 있던 현재의 남편의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현재의 남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현재의 남편과 자신의 아들이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했으나 현재의 남편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어떤 방법으로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은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하였고, 유전자검사 결과 의뢰인의 현남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이 드러나 전남편과 아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들을 임신하거나 출산할 당시 전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므로 동서의 결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전남편과 사이에서 친생자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 친생자추정을 번복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및 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의 별거 기간 등을 토대로 전남편과 현재의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고, 현재의 남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아들이 전남편과의 자녀로 친생자추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검사와 전남편과의 별거기간 입증 등 적극적인 주장을 통하여 친생자추정을 번복하고 현남편과 아들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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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