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외도 사실에 대한 위자료 방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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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6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결코 외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매듭지음은 우선 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제시한 증거는 의뢰인과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었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의뢰인과 여성이 부적절한 대화나 만남을 한 것을 넘어서 의뢰인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아내가 제출한 증거는 얼핏 보면 외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 것으로 보여졌으나, 이를 면밀히 따져보면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로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아내가 최초 청구한 5,000만원의 위자료 중 2,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크게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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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