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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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통행하던 총 4명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태신을 선임하여 음주운전 무죄, 교특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만약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보다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심 재판에서 태신을 선임하여 음주운전 무죄, 교특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만약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보다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비록 1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벌금형의 경한 처벌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한 이상 의뢰인은 여전히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심에서 믿음을 주었던 태신을 2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2심 재판부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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