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하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였다는 사기미수 등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미수
결과 ㅣ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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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고소인들은 각자 벽시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동종업계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민사소송 결과 의뢰인의 청구가 기각당하자 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소제기가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는 소송사기에 해당되기 어려우나, 의뢰인은 소송중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제품이 독창적인 제품이 아님에도 고소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모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라는 의심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먼저 소송사기에 관한 판례 법리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실제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소를 제기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의 신분을 감춘 것은 소송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사기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및 상품의 모방 대상이 되는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인 것일 필요가 없다는 판례 법리를 통하여 의뢰인의 소송 수행에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패소하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배우자의 신분을 속이는 등 자칫 의뢰인의 소제기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인상을 줄 여지가 있었습니다. 태신은 소송사기의 법리와 실제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소송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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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