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고용주와 불화로 인해 점포에서 돈을 훔친 절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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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가게의 고용주와의 불화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해당 점포의 금고에서 수 차례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위 고용주로부터 절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상습성에 관련하여 죄질을 좋지 않게 판단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의뢰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인 고용주와 원활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충동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등의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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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