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필리핀 아내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를 요구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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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태신의 의뢰인 A와 A의 필리핀 국적 전 아내 B(청구인)는 이혼하며 자녀를 A가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혼 후 뒤늦게 A에 대하여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겠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A은 B에게 자녀의 양육을 양보할 생각도 있었으나, B는 모국인 필리핀에 돌아가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었으므로 B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B로부터 확실히 이행 가능한 방법으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보장받아야 했고, 아울러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조정도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한편으로는 자녀가 한국에서 성장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B를 압박하였고, 한편으로는 A가 자녀와 매주 1회 1시간 통화 가능할 것과 자녀의 방학 때 자녀를 1주일 간 한국에 보낼 것을 법적으로 약속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양보하겠다고 B를 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신은 더 나아가 위 회유 과정에서 B에게 A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면 자녀의 친권까지 양보하겠다고 추가 회유까지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 면접교섭
B는 태신의 회유를 받아들여 A가 자녀와 매주 1회 1시간 통화가능하도록 할 것과 자녀의 방학 때 자녀를 1주일 간 한국에 보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나. 양육비
본래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A는 태신의 조력을 받아 B에게 양육권을 양보하면서도 긴급 의료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B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다. 화해권고결정의 의미
A와 B는 비록 혼인관계는 끝났지만, 자녀의 부모로서의 책임은 눈을 감을 때까지 함께하여야 합니다. 태신은 A의 자녀를 위하여 A와 B가 법원의 결정이 아닌 자신들의 합의에 의하여 자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이혼 후에도 자녀를 위하여 원만히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은 A 및 자녀를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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