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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불리한 상황, 위자료와 양육비를 대폭 줄이고 면접교섭까지 강제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 청구 방어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감액, 면접교섭 확보
결과 ㅣ손해배상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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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로 2억 5,000만 원 상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자녀 1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청구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의 폭력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위자료 감액 사유의 제시 태신은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공탁한 사정, 형사 재판과 이혼 소송에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던 사정, 폭행이 상습적인 것이 아니었고 의뢰인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이 있었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다툼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음을 변론하고, 자녀의 나이와 양측의 직업·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월 100만 원의 양육비는 지나친 부담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면접교섭 이행의 강제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일 뿐 자녀와 서로 만날 권리는 별개임을 강조하고,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1,500만 원·재산분할 6,400만 원·양육비 월 50만 원, 면접교섭 불이행 시 회당 30만 원 위자료는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재산분할은 6,400만 원으로,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그때마다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약 책임이 무거운 사안이라도 감액 사유를 항목별로 짚으면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면접교섭은 불이행에 대비한 조항까지 받아두어야 실제로 지켜집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네 가지 쟁점을 모두 관철하였습니다. 불리한 이혼 소송을 당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