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으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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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의 진로 변경으로 급정차하게 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급정차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버스의 동전 수납통까지 미끄러지면서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형사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 및 합의의사 전달에 태신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요약
자칫 중상해 결과 발생의 교특치상의 점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있었던 위기를, 사건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합의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 파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이 잘 전달된 사안으로,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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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