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자녀를 보여주지 않은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손해배상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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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태신의 의뢰인 A는 배우자인 B로부터 폭행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자녀 1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원의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A는 B에 대한 몇 차례의 폭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하고 A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가. 위자료
B는 A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은 A가 B의 고소로 인한 형사재판과정에서 B에게 500만원을 공탁하였던 사정, 형사 재판 및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했던 사정, A의 폭행이 상습적인 것이 아니었고 A 또한 B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이 있었던 사정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5,000만원 중 3,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이 B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재산분할
B는 A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태신은 B가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그 결과 A가 B에게 6,4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 양육비
B는 자녀 1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A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은 자녀의 나이, A의 직업 및 경제적 능력 그리고 B의 직업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A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A에게 너무나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라고 강력 주장하였고, 재판부에 의해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 면접교섭
태신은 A가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B와의 관계에 지나지 않고, A의 입장에서도 자녀의 입장에서도 서로를 면접 교섭할 권리는 천부적인 것임을 재판부에 강력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은 B가 이미 재판 중에서부터 A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모습에서 재판 종료이후 A가 자녀를 보는 것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B가 A에게 면접교섭을 잘 시켜주지 않는 경우 A에게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주십사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B는 A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그 때마다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요약
가정폭력을 이유로 자녀를 보여주지 않은 사건을 변론하여, 손해배상금까지 지급받을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펼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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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