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폭행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등
결과 ㅣ불기소-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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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관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 피해를 입었으므로 단순한 폭행사건처럼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여 합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여 조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분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공공기관에 기부금 형태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원만하게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이 사건의 피해자는 현직 경찰관으로,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기가 곤란하여 합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신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가장 적절해 보이는 공공기관 기부라는 형식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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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