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동의없이 촬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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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여성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에게 정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고는 정신과 소견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으며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여성의 동의 없이 찍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여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태신은 의뢰인이 호기심에 촬영하였을 뿐 보관이나 유출의 의도가 없었고, 당시 정신과적 장애가 있었다는 등 나머지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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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