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입실에서 변심한 여성의 허위신고로 고소된 준강간,준강제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준강제추행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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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강사로 채용면접을 보았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했다는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함께 호텔에 입실하였던 것이었으나, 여성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처럼 한순간에 억울하게 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DNA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주점 출입구 및 호텔 출입구의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 피해여성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피해여성의 진술이 믿을 수 없으며, 항거불능 상태에도 있지 않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여성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2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여성과의 합의 하에 호텔에 입실한 것이었으나, 변심한 여성의 허위신고로 한 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사건으로, 태신은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 진술이 거짓임을 드러내어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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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