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비밀재산을 지켜낸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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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태신의 의뢰인 A는 배우자인 B의 폭력,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1억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B는 A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1억 원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소송 진행 중에서야 태신에게 배우자 몰래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 얘기하며 그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지 상의한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의 검토 결과 A의 비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의 되는 것이었고, 이에 태신은 배우자 B가 사실조회 등을 하기 전에 조정으로 이혼소송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였습니다.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태신은 A가 배우자B로부터 2,000만원 위자료를 받고, A와 B는 향후 서로에게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조정에 임하였고, 그 결과 위 내용 그대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A는 태신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지키며 배우자B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비밀 재산을 지키고, 배우자로부터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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