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외국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절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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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관광차 들른 성당에 놓여져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가 고가이고, 외국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출국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있지 않았던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하였으 나,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잘 설명하는 등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양형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사안은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로 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의 수집 및 검사에 대한 설득을 통해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도록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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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