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폭행당한 피해자 허위진술만으로 기소,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근로기준법위반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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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형외과 병원의 대표로서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수회에 걸쳐서 발로 걷어차고 손등을 수술도구로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직원가 할인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약정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을 그만두는 것에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이를 무마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인신문절차와 증거조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다른점,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는점, 사건발생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을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요약
건실하게 병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인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져 있었으나 태신의 합리적인 변호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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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