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처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받은 준강간 2심(피해자 대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특가법위반(도주치사)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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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상대방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신의 조력을 받아 남성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다음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였기에 태신은 의뢰인에게 피고인의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은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합의금 0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합의 성립]
요약
성범죄 피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이지만, 피해자가 이러한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일부 위자받기를 원하는 경우 최대한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 역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측은 최초 0000만 원의 위자료를 제안하였으나 태신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피력하여 합의금 0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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