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후 발생한 준강간 1심(피해자대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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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상대방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신의 조력을 받아 남성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관계 횟수나 시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의뢰인과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에서도 범행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우선 태신은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진술에 대한 일관성과 구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 장소인 모텔 CCTV를 분석하여 모텔에 들어갈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였던 모습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팔 쪽에 나있는 멍을 근거로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 내용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년 6월]
요약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진술 외에는 특별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유무죄의 결과가 바뀔 수 있기에 태신은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진술에 대한 일관성과 구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당시 상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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