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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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고소인과 동업을 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총 8,6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업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였고, 이후 이러한 자금을 일부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기록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하여야만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처음부터 의뢰인의 개인 계좌에 사업 자금을 보관하기로 한 사실, 이후 의뢰인이 동업자금을 사용하면서 미리 동업자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사실, 자금 사용 중 대부분은 업무 관련 목적이었고,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동업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지출한 후 이를 다시 반환한 사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요약
의뢰인이 개인 계좌에 동업자금을 보관하였고, 이후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여 충분히 횡령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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