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임카드 사용으로 인한 편의시설부정이용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편의시설부정이용
결과 ㅣ선고유예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아버지 명의로 발급받은 장애인 무임카드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취득한 이득이 불과 67,500원이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벌금 300,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소액의 벌금형이기는 하나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할 의사가 있음에도 절차상 어려움으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태신은 우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이 사건 고소인인 지하철 역사내 단속자를 찾아 부정승차로 인한 부가금 전액을 변제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요약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소액이기는 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적극적으로 이득액 및 그 부가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