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 있어서 담보물을 처분하였다가 발생한 업무상횡령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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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은 전당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자, 담보물을 처분하였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전당포 운영자로,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수 차례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가, 의뢰인이 담보물을 처분한 이후에 갑자기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담보물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채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 의뢰인이 적법하게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 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제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채무자의 담보물을 처분하였음에도, 업무상 횡령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치밀하게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분석하였고, 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적법하게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한 결과, 무죄의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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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