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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동업 투자금 2억 사기·수익금 횡령 고소, 자금 흐름과 공사업자 진술로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횡령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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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번화가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펍 주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편취하고 2년간의 주점 운영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처음부터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으로 영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동업 사업이 실패하여 수익을 나누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사기나 횡령이 성립하지 않지만, 자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편취나 횡령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각자 자금을 출연하여 주점을 공동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려 한 것은 사실이나, 예상치 못하게 초과 발생한 공사비로 적자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만회하려 열심히 영업하였음에도 실적이 미치지 못하였을 뿐이며 본인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해하였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사용처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가게 수익과 자금 흐름 자료의 확보·분석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주점의 수익과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금이 실제로 공사비와 운영에 사용되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2. 현금 지급 공사업자들의 진술서 확보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받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공사비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확보하여 자금 사용처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무고함 소명 확보한 자료와 진술서를 토대로 주장 사실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 실패였을 뿐 기망이나 횡령이 아님을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동업 사업이 실패하면 동업자가 사기꾼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 지급이 많은 인테리어 공사비는 사용처 입증이 특히 어렵습니다. 자금 흐름 분석과 관련자 진술 확보로 사업 실패임을 증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으므로, 동업 투자금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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