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사기, 횡령 - 투자 수익금을 편취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횡령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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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번화가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펍주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점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년간의 주점운영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자 자금을 출연하여 주점을 공동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고자 한 것은 사실이나 예상치 못하게 초과 발생한 공사금등으로 적자상태로 운영이 시작되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열심히 영업하였지만 실적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이고, 본인 또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이라며 고소인의 고소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가게 수익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된 인테리어공사 업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사실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읍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요약
의뢰인은 사건발생 직전에 결혼하여 가장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업자의 고소로 인하여 자칫 사기꾼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몰렸으나 태신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변호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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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