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과 계약된 사업을 하는 도중 발생한 상습절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상습절도
결과 ㅣ구약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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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관청과 기간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섹터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신의 섹터 외 지역의 물건을 8개월에 걸쳐서 수거하여 그 섹터를 담당하는 업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종종 자신의 섹터 내 물량이 급증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옆 섹터를 담당하는 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뢰인은 그 요청에 응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기간까지 수거를 하여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피해자는 그 절취량을 실제양보다 몇 배를 부풀려서 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변소는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실제수입과 당시 물품의 단가를 조회하여 절취액수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액수만큼은 되지 못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도록하며 선처해 줄 것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300만원 구약식 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벌금300 구약식 기소]
요약
실질적인 수거 양에 대해서 기록하지를 않아 자신이 인정하는 혐의보다 몇배나 부풀려진 혐의로 고소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변소를 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적당한 처벌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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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