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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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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만취 행인 소지품 절취 절도 구속영장 청구, 방어권 보장 강조해 영장 기각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등
결과 ㅣ영장청구기각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번화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만취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항거불능 상태의 취객을 노린 절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됩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일부 사실을 다투는 것 자체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여 구속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한 가지를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구속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뢰인과의 적극적 소통과 양형자료 준비

태신은 사건을 선임한 즉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범행 경위와 반성의 태도, 생활 환경 등을 파악하고 양형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2. 방어권 행사와 반성의 구분 강조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 하나를 부인한 것은 적법한 방어권 행사일 뿐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불구속 수사·재판의 필요성 소명

구속될 경우 의뢰인의 적법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과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공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일부 사실을 다투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당한 방어권 행사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셨다면 영장실질심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 보장을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상훈변호사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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