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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보조금 약 2억 횡령 혐의, 1억 1,800만 원 혐의없음 이끌고 나머지 집행유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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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복지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법인으로부터 전입금이 끊겨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마치 전입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처럼 입출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다가 이후에는 보조금을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남기지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수사 당시 전체 횡령 혐의 금액은 216,197,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커질수록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무거워지므로, 혐의 금액 가운데 실제 횡령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해 내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던 선택이 결과적으로 범죄에 해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 금액 전부가 인정되면 실형이 예상되었으므로, 개인적 착복이 아닌 운영 자금의 전용 부분을 구분하고 사용내역이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상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혐의 금액의 분석과 분리 태신은 수사기관이 산정한 216,197,000원의 혐의 금액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횡령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가려내고, 그중 118,000,000원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나머지 금액에 대한 양형변론 혐의가 인정되는 98,197,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 전입금 중단으로 복지관 운영이 어려워진 경위와 개인적 이득이 아닌 운영 목적의 사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된 소명 위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론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억 1,800만 원 혐의없음, 나머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검찰은 혐의 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나머지 약 9,800만 원의 횡령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횡령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산정한 혐의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목별로 분석하여 실제 횡령이 아닌 부분을 분리해 내는 것이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보조금이나 운영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범위부터 정확히 다투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