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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 단체 채팅방 성적 메시지 반복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가해자 유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ㅣ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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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진 의뢰인은 자신의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과 단체 채팅방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같은 채팅방에 있던 가해자가 약 1년에 걸쳐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메시지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뒤따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장기간 오간 방대한 메시지 가운데 범죄가 되는 부분을 특정하고, 술자리 실언과 유사한 발언이라도 통신매체를 통해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고소의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 대리 고소 태신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채팅 메시지의 분석과 범죄사실 분류 약 1년간의 단체 채팅방 메시지를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시기별로 분류하고, 각각을 범죄사실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심적 고통 소명 철없는 실언처럼 보이는 발언이라도 통신매체를 통해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심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 법원은 가해자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성적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방대한 메시지를 범죄사실로 정리하여 고소하는 데는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메시지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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