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은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 대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ㅣ유죄판결
|
---|
1. 사건내용
2017. 10. ~ 2018. 9.경 의뢰인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채팅하였던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예전 게임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인기를 얻은 자로서, 자신의 팬이라 지칭하는 사람들과 단체채팅방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지속적 메시지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음.
이에 태신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단체 채팅방 메시지를 분석하여 범죄사실을 분류, 제시하였음.
3. 사건의 결과
(피고인)
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요약
성범죄 사건에서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된 사건으로 평가됨. 철없는 청소년 내지는 성인의 술자리 실언과 유사한 발언이 통신매체 등에 옮겨져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 그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심적 고통에 관하여 고소장에 적시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었음.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