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근저당권 말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근저당권 말소청구
결과 ㅣ원판결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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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채 중개업자를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채중개업자는 사채업자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사채업자 명의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3자인 갑 명의로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돈이 급하였기 때문에 사채중개업자가 하라는 대로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사채업자 및 제3자 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사채업자에 대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갑에게 갑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 자신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아야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 일단 설정된 등기가 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봅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사채중개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이 있고, 갑이 사채중개업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과 갑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① 사채중개업와 갑 사이의 거래내역상 갑의 돈이 의뢰인에게 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갑의 금전이체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50일 가량 차이 나는 점, ③ 갑이 돈을 빌려주었다고만 주장하지 구체적으로 변제기한이나 이자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과 갑 사이에는 금전대여관계가 없고, 따라서 갑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은 위와 같이 변론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지 못하여 꼼짝없이 갑에게 몇 천만 원의 돈을 변제할 뻔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당사자뿐만 아니라 1심 재판부의 판단 또한 틀렸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태신의 조력을 받아 결국 갑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밝혀내었고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인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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