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해
결과 ㅣ소년보호처분결정(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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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생이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친모에게 예의 없게 말 하자, 순간 화가 나 왼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입니다.
사건발생 다음날 양쪽의 부모들이 만나 발생했던 일에 대하여 상호간에 사과하여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몇일 후 피해자는 무리한 합의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거절할 시 형사고소 및 학폭절차 진행하겠다고 반협박식으로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의뢰인과 부모는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피해자의 부친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합의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태신은 의뢰인에게 자수를 하였을 때의 이익관계를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심리절차에서 의뢰인의 억울한점 및 사건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1, 2호 처분 을 하였습니다.
[1, 2호 처분]
요약
양쪽 모두 이익이나 특별한 진전사항 없이 시간만 소비되던 합의과정에서 의뢰인이 소년임을 부각하여 합의 없이도 자수를 한다면 형사절차에서 경한 처분이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 및 고지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비교적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뢰인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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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